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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패스트 캠퍼스, 부동산 투자] 부동산 왕초보 Best 질문.1

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이란?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등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 주의)

   1. 등기부 편성할 때에는 1 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1)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3) 구분건물 등기부

 

- 토지 / 건물 등기부로 개별적으로 등기하지만

- 토지 & 건물을 합쳐서 1개의 등기부로 할 수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구분건물등기부"로 등기하기도 한다 ex)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 주의)

  •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링크)

표제부 (표시)

  1. 표시 번호
  2. 접수일자
  3. 소재 지번
  4. 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갑구 (소유권)

  1. 순위 번호
  2. 등기 목적
  3. 접수일자
  4. 등기원인
  5. 권리자

을구 (소유권 외)

  1. 순위 번호
  2. 등기 목적
  3. 접수일자
  4. 등기원인
  5. 권리자

대장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표제부

토지이용계획 -> 갑구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 거래하는 부동산의 유형? = 토지? 토지+건물? 집합건물?

2. 대상물건 확인은 등기부(표제부) 및 대장을 통해서

   =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지 않는지?

3. 소유권 확인은 등기부(갑구) 및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 등기부(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진 않은지

4. 소유권 외의 권리는 등기부(을구)를 통해

   =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