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부 보는 방법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등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 주의)
1. 등기부 편성할 때에는 1 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1)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3) 구분건물 등기부
- 토지 / 건물 등기부로 개별적으로 등기하지만
- 토지 & 건물을 합쳐서 1개의 등기부로 할 수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구분건물등기부"로 등기하기도 한다 ex)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 주의)
-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링크)
표제부 (표시)
- 표시 번호
- 접수일자
- 소재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갑구 (소유권)
-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접수일자
- 등기원인
- 권리자
을구 (소유권 외)
-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접수일자
- 등기원인
- 권리자
대장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 표제부
토지이용계획 -> 갑구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 거래하는 부동산의 유형? = 토지? 토지+건물? 집합건물?
2. 대상물건 확인은 등기부(표제부) 및 대장을 통해서
=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지 않는지?
3. 소유권 확인은 등기부(갑구) 및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 등기부(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진 않은지
4. 소유권 외의 권리는 등기부(을구)를 통해
=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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