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이거 전에 임대주택 관련된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서 넘김. 다음 분야인 청약 통장 관련되어서 학습 시작하기로 함]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 (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1인 1 계좌 가입 가능
- 가입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가입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
소득공제
- 대상 : 과시 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 (최고한도 240만 원)의 40% (한도 96만 원)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원)의 최고 40%, 최고 공제금액 96만원
(소득공제 추징대상)
무주택 확인서 제출 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사항: 85m2 이하 당첨 해지 등)
무주택 확인서 제출 계좌 중 국민주택 (85m2) 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기간 제한 없음)
청약통장 종류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상 지역 | 전국 | 시군지역 | 시군지역 | 전국 |
가입 대상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측 | 전국민, 외국인거주자 |
저축 방식 | 월 2만~10만원 | 월 5만~50만원 | 200만~1500만원 | 일시불 예칙 또는 일정액 |
저축 금액 | 월 2만~10만원 | 월 5만~50만원 | 200만~1500만원 | 월 2만~50만원 |
대상 주택 | 85m2 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등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
85m2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
모든 주택 |
<이제는 청약 저축/부금/예금은 신규가입이 안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능하다더라>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 될 부분도 존재할 것 같다>
'온라인 강의 내용 > 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투자 학습] 부동산 왕초보 Best 질문, 4. 부동산 소액 투자 (0) | 2021.10.23 |
---|---|
[패스트 캠퍼스, 부동산 투자] 부동산 왕초보 Best 질문.3 (0) | 2021.10.20 |
[패스트 캠퍼스, 부동산 투자] 부동산 왕초보 Best 질문.2 (0) | 2021.10.19 |
[패스트 캠퍼스, 부동산 투자] 부동산 왕초보 Best 질문.1 (0) | 2021.10.18 |
[패스트 캠퍼스] 부동산 투자 - 내집 마련.1 (0) |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