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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패스트 캠퍼스] 부동산 투자 - 내집 마련.2

청약 통장

[이거 전에 임대주택 관련된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서 넘김. 다음 분야인 청약 통장 관련되어서 학습 시작하기로 함]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 (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1인 1 계좌 가입 가능
  • 가입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가입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

 소득공제 

  • 대상 : 과시 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 (최고한도 240만 원)의 40% (한도 96만 원)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원)의 최고 40%, 최고 공제금액 96만원

(소득공제 추징대상)

무주택 확인서 제출 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사항: 85m2 이하 당첨 해지 등)

무주택 확인서 제출 계좌 중 국민주택 (85m2) 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기간 제한 없음)

 

 청약통장 종류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지역 전국 시군지역 시군지역 전국
가입 대상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측 전국민, 외국인거주자
저축 방식 월 2만~10만원 월 5만~50만원 200만~1500만원 일시불 예칙 또는
일정액
저축 금액 월 2만~10만원 월 5만~50만원 200만~1500만원 월 2만~50만원
대상 주택 85m2 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등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85m2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모든 주택

<이제는 청약 저축/부금/예금은 신규가입이 안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능하다더라>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 될 부분도 존재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