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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8.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사업관련해서 도움이 될수있다]

[부동산 투자 학습] 7.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 자율주택정비사업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1만m2미만의 가로구역 (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사업의 규모가 있는 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전면철거 지양 > 지역 공동체 와해, 신속한 정비 추진의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 (LH매입조건 충족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 (공동시행에 한함)까지 매입 지원 계획

한편,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 지원.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m2미만인 곳에서 추진 가능.

가로구역 면적을 30%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m2까지 허용

 

2.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후"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 (종전자산의 70% >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 예정

 

3.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공급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자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