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절차
관련 내용이 궁금하면 LH 청약센터 사이트를 방문해볼 수 있다.
주택의 구분 : 주택 공급에 따른 분류
국민 주택 / 민영 주택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공공분양 / 분양전환 공공임대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민영 주택
분양 절차
역시나 자세한 건 LH 청약센터 > 분양주택 분양가이드 > 분양 절차의 내용 (링크)
-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당첨자 결정)
- 당첨자 조회
- 계약
- 입주하기
해당된 정보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는게 좋을 듯...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주.
추징 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 해외이주,85m2 이하 당첨해지 등)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청약가능 전용면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가점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선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관련 내용 링크 <자세한건 사이트를 보는게 나을듯..>
선분양. 후분양
선분양 (완공 전 분양) | 후분양 (60~80% 완공 후 분양) | |
특징 | 입주자 계약금으로 건설비용 충당 | 시행사 능력으로 건설비용 충당 |
장점 |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납으로 목돈 부담 덜함 - 분양가가격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 건설비용 충당 목적 > 건설사입장에선 이자비용 부담 감소 - 신규 물량 많음 |
- 부실공사 염려감소 - 부도가능성 적용 - 분양권 전매 없음 |
단점 | -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미리 확인 어려움 - 부도가능성 있음 - 분양권 전매 가능 |
- 계약금 납입 후에 단기간 안에 잔금 목돈 부담 - 분양가격 높게 책정 - 신규 물량 적음 |
공공분양 후분양계획
2019년도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해 공공부문 후분양활성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2022년까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물량의 70%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 공급 확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부문 후분양 단계적 확대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웃너 공급 : 2018년 (4개) 대비 더 많은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공급
보증, 대출 등 후분양 금융 인센티브 지속 지원
지원규모 확대되고, 지원조건이 완화된 후분양 기금대출, 후분양 대출보증 지원 지속.
* (후분양대출) 한도 8천만원 ~ 1.1억 , 금리 민간 3.6~3.8%, 공공 3.1~3.3%
(후분양보증) 분양가의 70%까지 보증 (나머지는 알아서) , 보증요율 0.422 ~ 0.836%, 표준형 PF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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