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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부동산 청약 상식] 4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폭리하는 기업이 문제일 수 는 있지만,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짐
  •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
  •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 상한제로 바뀌어 적용

분양 가격 = 건축비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관련 내용.

<시장의 실패가 있다면 보완하려고 하는건, 정부로서 맞는 행동이지만, 정부의 실패에대해서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2019년의 강의 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3~4년정도라 했는데, 2021년에 검색해보니 더 규제가 강화된듯>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2019년보다 더 규제가 강화된듯...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 ->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

 

전매제한 예외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