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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부동산 세법] 5. 보유세 II - 2

공동사업자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 운영의 효과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산의 효과 발생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별도부과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필요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내야 한다.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에,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간에 공동사업 합산과세

 

사업자 유형별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기자본 10억 + 대출 10억으로 상가건물 취득 예정

구분 자기 자본 타인자본 (대출) 이자비용 (4%) 비용인정여부
단독사업자 (개인) 10억 10억 40,000,000 인정
공동사업자 (개인) 10억 10억 40,000,000 ???
법인사업자 10억 10억 40,000,000 인정

현행 세법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 이자비용의 경비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을 위한 목적인데,

단독사업자는 가능하고 공동사업자는 이자를 비용처리 하지 못한다??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과정

취득계획 : 20억 부동산 취득, 10억은 대출로 지급 (지분비율 : 남편 50% , 배우자 50%)

- 계약금 2억, 중도금 8억, 잔금 10억 (대출, 이자율 4%)

기획재정부소득 - 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