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 운영의 효과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산의 효과 발생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별도부과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필요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내야 한다.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에,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간에 공동사업 합산과세
사업자 유형별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기자본 10억 + 대출 10억으로 상가건물 취득 예정
구분 | 자기 자본 | 타인자본 (대출) | 이자비용 (4%) | 비용인정여부 |
단독사업자 (개인) | 10억 | 10억 | 40,000,000 | 인정 |
공동사업자 (개인) | 10억 | 10억 | 40,000,000 | ??? |
법인사업자 | 10억 | 10억 | 40,000,000 | 인정 |
현행 세법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 이자비용의 경비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을 위한 목적인데,
단독사업자는 가능하고 공동사업자는 이자를 비용처리 하지 못한다??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과정
취득계획 : 20억 부동산 취득, 10억은 대출로 지급 (지분비율 : 남편 50% , 배우자 50%)
- 계약금 2억, 중도금 8억, 잔금 10억 (대출, 이자율 4%)
기획재정부소득 - 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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