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I
재산세는 명의분산 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주의를 위해 매번 쓰는 사항이지만, 세금문제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건 매번 확인을 해야 한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으려고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한다 -> 집이 3채면 재산세 고지서도 3개
공동명의도 변동이 없다. 그 총액은 동일하다.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라해도 절세 효과는 없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절세 효과가 있다.
ex)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18년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는 전제하라 바로 적용하긴 힘들지만, 이런게 있으니 참조하라는 의미로..>
단독명의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ex) 소유자 나이 : 61세 / 주택시가 : 18억원 (공시가격 13억원) / 보유기간 : 6년 => 50%를 배우자에게 증여
- 취득세 : 2,600만원 = 13억 * 50% * 세율
- 증여세 : 4,850만원 = 18억 * 50% * 세율
[공시가격은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
종부세를 어느정도 절감되겠지만,
[명의이전에 드는 세금이 더 높다.]
결국 명의이전을 할 때,
계산해서 실질적인 이익은 어느 편이 더 큰지 확인해서 선택과 실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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