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I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이것도언제 바뀔지 모르니 간혹 확인해봐야 할듯..>
구분 | 부동산의 종류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건물 | 주거용 |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O | O |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O | X | ||
일정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 O | X | ||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 O | X | ||
기타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사업용 건물) | O | X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O | O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O | O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O | O | |
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 O | O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재산세 0.07%) | O | X | |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 (재산세 0.2%) | O | X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 4.0%) | O | X |
[거의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이해]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뭐 이리 복잡하게. 아직은 내가 종부세를 낼 정도는 아니지만...>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토지 & 건물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흐름도.
<아직 내가 이 단계는 아니라서 새로 조회는 하지 않았으나, 높아질 가능성이 큰 편
그나마 위헌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하고..>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도해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제?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므로 종부세에서 일부 공제를 해주게 된다.
<애시당초 재산세에서 모두 처리하도록하지 왜 또 그 복잡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건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을 상향 조정
<집주인의 월급은 그대로일텐데,
(정부가 올린? 정책. 정부의 실패로) 올라간 집값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거로 해석될 수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듬...
주택담보대출할 때는 좋긴 하겠네>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1세대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의 보유자가 만 60세이상 (연로자 세액공제)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일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로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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