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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부동산 세법] 1.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종류 / 취득세

<부동산 규제 등으로 세법이 변할 수 있으니,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은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미신고시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의무사항)

 

* 취득하면서, 취득세

세율 : 취득유형별, 금액기준별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유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보유세1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 금액별 누진세율
  • 매년 7월말 , 9월말

- 보유세2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 부가가치세 : 매분기일의 다음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까지 (일정 큰 규모 이상의 수익일 때, 성실 신고 6/30까지)
  • 법인세 :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을 조정이 가능하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 증여세 :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관련된 가산세 내용

<포퓰리즘, 복지부담 등으로 세금이 변할수있으니 간혹 확인해보는것도 필요할듯>

<제때내고 성실하게 낸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라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취득세

[ 언제? 언제까지? 얼마를? 어디에? ]

언제?

*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매매, 상속, 증여, 신축, 지목변경, 교환 등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

 

언제까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단, 상속으로 취득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얼마를?

*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 취득가액: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취득 당시의 가액)

  단,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뤄진 취득의 경우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

- 세율: 취득원인별로 상이함 (일반적으로 4.6%, 주택1.1~3.5%, 증여4% 등)

 

어디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취득세 완납후 등기이전 가능

 

취득세 세율 (2021년 조회한 내용)

과세표준별 차등 과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 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1.5억 이하시 면제, 초과시 50% 경감

 

법인의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 현황 - 2017.6.20 개정)

과밀억제권역 2017.6.20 개정판

<부동산 정책이 잘 변하는 편이니, 해당 권역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조회해보면 갱신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텍스트로만 되어 있다보니

  예전것이지만 보기편한 '이미지'를 그대로 붙임.

  일단 이런 식으로 부동산 규제&억제정책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설치,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

중과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게 되는 것도 포함
중과대상 - 법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중과
-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 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포함.
-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봄
제외대상 직접사용이기때문에 분양, 임대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세율 신축인 경우 2.8%의 3배인 8.4%에서 4%를 공제한 4.4% 적용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4%의 3배인 12%에서 4%를 공제한 8%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