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상으로 제3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거래.
부동산, 동산 등 모두 해당되는 사항.
증여세 계산 구조
* 증여재산가액. 에서 출발.
증여세 대납액 :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포함한다.
기존 증여된 재산도 가액에 들어간다. (동일인 10년 이내 합산과세. 1천만원 이상)
* 증여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미성년 손주 등에게 증여할 때의 할증세율
어느 정도 자산이상을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자산의 평가기준
과세대상 | 과세원칙 | 예외적 적용 | |
양도소득세 |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주식, 기타자산 - 파생상품 |
실거래가액 | 예외없음 |
상속.증여세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시가 | 공시가액 (기준시가)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토지, 건물, 주택 등 | 공시가액 (시가표준액) | 예외없음 |
취득세 | 토지,건물,차량,기게장치 등 | 실거래가액 | 공시가액 (시가표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금액산정
증여물건에 대해서 비슷한 물건이 매매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맞춰 계산한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개정]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상속세/증여세의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시가발생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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