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강의 내용/패캠-부동산 투자 패키지 (완료)

[부동산 세법] 9. 양도소득세 - 5: 양도가액 구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시 가액의 계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임의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기준

구분 적용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비례 안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 비례 안분
기준시가가 일부있거나
모두 없는 경우
1차 안분 :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 비례 안분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안분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사례) 양도가액 20억 가정. 만약 주택이 비과세대상이라면?

- 주택(부수토지포함) + 상가건물 + 상가토지 = 합계금액.

- 각 각 안분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주택가격은 고가가 아니라는 전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020.02.02 ~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그밎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