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을 일괄양도시 가액의 계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임의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기준
구분 | 적용 | |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가액 비례 안분 |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기준시가 비례 안분 |
기준시가가 일부있거나 모두 없는 경우 |
1차 안분 :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 비례 안분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안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사례) 양도가액 20억 가정. 만약 주택이 비과세대상이라면?
- 주택(부수토지포함) + 상가건물 + 상가토지 = 합계금액.
- 각 각 안분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주택가격은 고가가 아니라는 전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020.02.02 ~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이내로 단축.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그밎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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