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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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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8. 양도소득세 - 4: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상속세 겸용주택 (주택+상가 등의 건물) 의 세법상 판단 구분 비과세 판단 주택 면적 > 주택외 면적 전부 주택으로 판단 주택 면적 = 15억원 * 30% 또는 3억원. 증여재산가액 : 2억원 = (15억-10억) - MIN (15억 * 30%, 3억원) 2) 7억원 = (15억 - 8억) (시가와 대가의 차액 5억원에 대해 소득세 추가 과세)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판단기준은 5% 또는 3억, 적용방법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3) B의 입장에서, 18억 - (10억 + 2억) = 6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2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사례 A가 B에게 시가 10억원 토지를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B의 증여재산가액은? A가..
[부동산 세법] 7. 양도소득세 - 3 : 임대주택사업자 / 취득가액 이월과세 임대주택사업자의 비과세한도 (19년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소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개정 전]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횟수제한없음) -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개정 후] *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 (1회) - 시행시기 : 령 시행일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 은 종전규정 적용 -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전환 -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
[부동산 세법] 6. 양도소득세 - 2 : 고가주택 / 임대주택업등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복잡한 고가주택 기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고가주택이 9억이라는 기준하에 아래 계산식이 적용됨.] [9.13대책] 2년 미만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까지로 제한 (2020년 이후에 매각하는 주택부터) 예시) 양도가액 [비과세 요건 확인] 1. 2년이상 보유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內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추가 (2017.8.2이후 취득분부터) - 고가주택 기준 (9억? 12억?) 적용 잔여액 [에 대해 과세대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기본공제 남은 금액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부동산 대책 발표시기별 주요 내용 (17~19년)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조절해보자?] ..
[부동산 세법] 6.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 유상명의 이전에 대한 세금. 양도가액 : 실거래가 원칙 - 취득가액 : 실거래가 원칙, 단 불분명시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실제경비. 단, 환산취득가 적용시 기준시가 * 3% -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링크 양도(증여) 시기, 취득 시기 세금 신고 기준을 정할때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실가방식 vs 환산방식) 2018년부터 건물 5년內 양도시 환산가액 계산시 5% 가산세 부과. 기준시가등의 고시일 기준시가등의 고시기준일 종류 기준시가 비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말 고시 (매년 5/31) 건물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매년 12월말 고시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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