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中 -전세권 / 임차인이 있는 집
- 전세권을 등록할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항목.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변할수있는지, 한 번 조사는 해야할듯...>
3가지 조건 확인.
- 가장 먼저 등기.
- 건물전체에 대한 전세권. (방 1칸만 전세권이 아니다?)
- 배당요구 혹은 경매신청
소멸기준아닌 전세권.
先순위 전세권 : 인수되는 권리.
경매입찰외에 선순위 전세권의 가격인 6천만을 인수해야 한다.
방 1칸에 해당하는 전세권.
임차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배당에 참여함으로써 소멸되는 권리.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경매 당일 입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하단 부분에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 부분에 해당사항없으면 권리분석상으로 난이도가 낮게 된 편..
임차인이 있는 집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
임차인의 권리까지 분석을 해야 한다.
* 대항력이 있는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 등을 해야 생긴다. (선/후순위 임차인)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낙찰받을 경우, 깔끔히 내보낼 수 있는가에 따라 명도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라고 본것 같은데...>
*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가?
<소액보증금 등 등을 생각해야 한다.>
* 대항력과 배당은 다른 이야기.
대항력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고나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없이 쫓아 낼 수 있는가 >
- 전입 시 생긴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
- 배당 못 받을 경우 인수.
배당받는 3가지 권리
1. 최우선 변제권
- 경매기입등기전까지 전입신고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 기준시점은 담보물건 설정일자
- 주택가액 (낙찰가)의 1/2 이내
2. 접수순서대로 우선변제권
등기부등본상에서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 대항력있고 늦은 우선변제권 조심해야 한다. [낙찰자 인수]
3. 주택임차권
- 우선변제권을 대신하는 주택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항목을 별도로 확인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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