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검색 조건
- 부동산, 동산, 정부재산 (국유, 공유재산)
- 매각, 대부
- 입찰기간 (2주)
- 최저입찰가 (이상, 이하)
- 용도선택 (토지, 주거, 상업, 산업, 복합용도)
- 감정평가금액 (이상, 이하)
- 소재지 (시.군.구까지)
- 유찰횟수 (이상, 이하)
- 지분물건 여부
1. 명품 가방/시계, 다이아반지, 금괴 검색?
온비드 > 동산 > 물품(기타)
2. 관용차 검색?
동산 > 자동차 (혼용되어 있어 선별이 필요하다)
3. 전국적으로 핫한 관심물건 (부동산, 동산) 20개 검색?
부동산(동산) > 테마 물건
4. 수의계약 가능물건 검색?
용도별 검색 > 부동산 수의계약 (동산 수의계약)
압류재산 - 공매와 경매(협의의 공매) 는 무엇이 다른가
공통점 | 차이점 | |
경매 | 공매 | |
채무불이행 전제 (연체채권 회수목적) |
사법상 연체채권 (사법채권 회수) | 공법상 체납조세 (공적채권 징수 |
국가기관 법률 연체자 재산-강제 매각 |
3당사자 전제 채권자 - 채무자 - 법원 (집행권원, 담보권) 법원-민사집행법 민사집행절차 |
2당사자 전제 과세관청 - 체납자 (자력집행권 - 법원개입x) 캠코-국세(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절차 |
매각대금-채권충당 | 공평한 채권만족 채권자 평등주의 |
신속한 재정확보 조세우선주의 |
목적, 근거법률, 집행기관, 집행절차
구분 | 경매 | 공매 |
목적 | 사법상 연체채권 회수 | 공법상 체납조세 회수 |
근거법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
집행기관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세관청 위임) |
집행절차 | 민사집행절차 | 체납처분절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표시형식
경매는 임의/강제 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갑구에 표시.
- 임의경매는 임의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공매는 압류등기나 납세담보인 저당권 설정에 의해 진행.
공매진행시 모두 갑구에 "공매공고"라고 표시되지만,
압류에 의해 진행되는 공매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납세다보에 의해 진행되는 공매는 갑구의 주등기로 표시.
공매의 경우,
입찰 형식
유찰될 때 매각진행
구분 | 경매 | 공매 |
차회 매각기일 | 약 1개월 | 약 4일 단위 |
예정가격 체감율 | 20~30%씩 체감 | 10%씩 체감 |
체감가격 기준 | 전차 매각예정가격 기준 | 최초 매각예정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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