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대금 납부기한
구분 | 경매 | 공매 |
납부기한 | 매각허가결정 확정 기준 약 1개월 이내 | 매각결정기일 기준 3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 - 30일 이내 |
낙찰일 기준으로 경매는 14일이 지나면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공매는 낙찰일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나면 납부할 수 있다.
대금납부 촉구(최고) 제도
구분 | 경매 | 공매 |
인정여부 | 불인정 - 재매각 진행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납부가능 |
공매특유제도 최고일로부터 10일 기한 |
지연이자 | 20% | 없음 |
기한경과 후 | - | 재공매 진행 |
대금납부 촉구(최고) 제도?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재매각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동안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하는 제도.
대금불납시 몰수보증금의 처리
구분 | 경매 | 공매 |
불납시점 | 납부기한 경과 | 최고, 촉구기한 경과 |
몰수보증금 처리 | 배당재단 포함 | 체납처분비-체납세액-체납자 지급 |
경매에서는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이 납부안되면 재매각이 진행되고,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배당.
공매에선 납부기한이 아니라 납부 촉구기한까지 매수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해야 즉시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
몰수된 보증금은 체납처분비>체납세액 충당>체납자 지급 순으로 처리
대금불납 매수인의 차회 입찰자격
구분 | 경매 | 공매 |
차회 입찰자격 | 불인정 | 입찰 가능 |
상계제도
구분 | 경매 | 공매 |
상계 제도 | 인정 (매각결정기일까지 신청) |
불인정 |
ex) 실채권액 10억원을 가진 1순위 근저당권자가 10억에 낙찰을 받은 경우
매수인 지위 : 10억원을 납부할 의무
근저당권자 지위 : 10억원을 배당, 배분받을 권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차순위매수 신고) : 공동상속, 부부간 등..
구분 | 경매 | 공매 |
매수신청 | 개찰당일 현장 (경매법정)에서 구두신청 후 서면제출 |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당 집행기간 서면신청 |
공유자우선매수신고시 보증금 납부 | 현장에서 납부 |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납부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구분 | 경매 | 공매 |
제출 기한 | 매각결정기일까지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미제출시 | 매각불허결정 보증금 몰수 (배당재단 포함) |
매각결정 취소없음 보증금 유지 |
결론 | 매각허가결정 요건 | 소유권이전등기 요건 |
[농지에 대한 농지법 제8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농지를 취득하려는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에 대한 경매 매각조건]
<농지에 대한 경매특별 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공매 매각조건]
<압류재산 공매공고 19.주의사항>
공매재산 중 농지(전,답,과수원 등)에 대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농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제도
구분 | 경매 | 공매 |
인도명령 제도 | 인정 (대금납부 후 6월이내 신청) | 불인정 (법적 조치시 명도소송 제기) |
인도명령제도?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한 후 매각대상 목적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을 집행법원에 청구하여
간이하게 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잇는 제도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인정되나, 공매은 불인정 (공매는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다)
공매와 경매의 경합 : 동일한 물건에 대해 공매,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가?
[판례, 학설]
공매, 경매는 근거 법률, 존재 목적, 집행기관도 다르기에 양 제도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경매, 공매가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방식을 따라야 각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대법원 판례. 59.5.19, 선고 4292 민재항2]
공경매 동시 낙찰된 경우 누가 우선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양쪽 낙찰자 중 먼저 낙찰 잔대금을 납부한 자가 진정 소유자로 확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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