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개념
- 배당요구 종기일 : 낙찰금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마감기일. (채권계산서 미제출 시 배당배제)
- 입찰일 : 매각기일
- 저감률 : 유찰 시, 다음 입찰 때 낮추는 최저매각가의 비율. 20~30% (통상 20%)
- 유찰 : 입찰권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감
- 민사집행법 : 경매집행 기반 법률
1. 매수신청 보증 봉투
* 봉투 안
- 최저매각가격의 10% (재경매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넣는다.
- 수표 뒷면에 경매사건번호와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두면 패찰 시 보증금을 회수하기 편함
* 봉투 앞면
- 사건번호
-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없다면 공란이되, 같은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있을 수 있다)
- 제출자의 성명 및 날인
* 봉투 뒷면
도장 날인 표시에 제출자의 도장 3번 날인
2. 입찰봉투
- 봉투 안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입찰봉투에 넣은 후 앞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반으로 접어야 한다.
- 봉투 앞면
- 사건번호
-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없다면 공란) (같은 사건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제출자의 성명 및 날인
- 봉투 뒷면
제출자의 도장 3번 날인
- 입찰자용 수취증
집행관이 날인해주며, 가지고 있어야 보증금을 수월하게 반환 [반드시 챙기기를 추천]
3. 기일 입찰표
- 5번 : 주소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야 한다.
- 6번 : 입찰가격 : 해당 물건의 희망 매입가 (최저 매각가 이상)
- 7번 : 보증금액 : 보통 최저 매각가의 10% (단, 특별매각조건의 경우 20~30%)
입찰준비물
입찰방법 | 구분 | 준비할 서류 및 물품 |
본인입찰 |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입찰보증금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입찰보증금 | |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대리인 도장, 입찰보증금 | |
대리입찰 | 개인 |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도장, 입찰보증금 |
법인 |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입찰보증금 |
경매 절차별 주요 정보원
- 권리 분석
눈으로 확인가능한 분석 : 등기부등본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분석 :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 수익분석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액 : 임장활동 + 공인중개사
- 입찰가격
수익분석 + 경쟁자의 동선에서 파악한 정보
- 명도
현장에서 협상과 강제집행의 적절한 조화
-> 현장에서 수집되는 非공식적인 정보가 핵심
'온라인 강의 내용 > 패캠-부동산 경공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12. 상가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차이 (0) | 2022.02.24 |
---|---|
[경매] 11.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0) | 2022.02.06 |
[경매] 9. 돌발상황 대처 (0) | 2022.01.04 |
[경매] 8. 경매 세부 절차 / 경매할 때 확인할 서류 / 경매취하, 취소 (0) | 2022.01.02 |
[경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