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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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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3. 보유세 I - 2 보유세 I 재산세는 명의분산 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한다 -> 집이 3채면 재산세 고지서도 3개 공동명의도 변동이 없다. 그 총액은 동일하다.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라해도 절세 효과는 없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절세 효과가 있다. ex)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명의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ex) 소유자 나이 : 61세 / 주택시가 : 18억원 (공시가격 13억원) / 보유기간 : 6년 => 50%를 배우자에게 증여 - 취득세 : 2,600만원 = 13억 * 50% * 세율 - 증여세 : 4,850만원 = 18억 * 50% * 세율 [공시가격은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
[부동산 세법] 2. 보유세 I - 1 보유세 I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주거용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O X 기타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사업용 건물) O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O O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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