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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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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9.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역주택 조합 소규모 재건축 사업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m2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다 자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이주비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배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공공지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주택 조합 주택조합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우리나라에는 80년에 도입 장 점 단 점 -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6.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 임원 보수.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 요건 강화. 전문조합 관리인 등기 시행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 그 결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 존재 ex) A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X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에서 500만으로, 상여금을 100만에서 250만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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