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특별공급 주택형벌 공급세대수에 대한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등 등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세대당 1회 한정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1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자격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이어서 계속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관련
당첨자선정방법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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