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 정책 + 법률
법률과 밀접한 관계다.
- 사업지 선정 :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
- 금융조달 & 사업지 확보 : 부동산 사법, 권리 분석
사업지 선정을 위한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
공법 = 행위제한 개별법률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공익보호 = 국가, 개인 모두 규율
부동산 공법?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거래, 개발, 이용 등의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행정법규의 집합체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0000000000]
국토공간계획체계
국토 및 지역 계획 > 도시계획 : 장기적
-> 개별건축계획 [현 시점]
부동산공법 의 체계
헌법 > 국토기본법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비도심 전략 :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기타개별법
- 도심 전략
--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을 알면 방향성을 알수있다.
토지이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
- 도시지역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지역 [서울에선 서초구가 많이 있다]
- 관리지역 -> 계획 / 생산 / 보전 관리지역 [계획 위주로 알아가기]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건축몰의 용도, 토지의 이용을 법률적으로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폐율
건축물의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건축법상의 분류
시설군 | 용도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 / 창고 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 |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문화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 위락 / 관광휴게 시설 |
영업 시설군 | 판매 / 운동 / 숙박 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 / 교육연구 / 노유자 / 수련 시설 |
근린생활 시설군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업무 시설군 | 단독 / 공동 주택 ,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 / 장례식장 |
근린생활시설. 간단히 얘기하자면
1종 :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 제공하는 시설 ex) 소매점, 의원 등
2종 : 꼭 필요하진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ex) 공연장, 종교집회장, 표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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