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매매 vs 경매
구분 | 일반 매매 | 부동산 경매 |
계약 성립 | 청약 : 매수자 승낙 : 매도자 |
청약 : 최고가 매수인 매수 신청 승낙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7일 후)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 최저 매각가격의 10% (입찰 보증금) |
중도금 | 당사자간 합의로 조율 (통상 40~50%) 및 중도금 생략 가능 |
중도금 없음 |
잔금 | 잔금 지급 후 등기 시, 소유권 취득 |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취득 (단, 처분을 위해 등기 필요) |
공인중개사 | 매매게약 위탁 진행 가능 (하자 발생 시, 계약 당사자 책임) |
경매 위탁 진행 가능 (하자 발생 시, 입찰 당사자 책임) |
계약의 해지 | 매수자 : 계약금 포기 매도자 : 게약금 배액 배상 |
입찰자 : 입찰보증금 반환 (단, 패찰 및 하자없는 취소 시) <안 그러면 입찰보증금 바로 날라간다> |
(경매) 채권의 생로 병사
생 : 대출신청 > 대출 승인 > 근저당권 설정 [대출을 해준다는 건 이자를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
로병 : 이자미납 > 대출 연체 > 경매 신청
사 : 낙찰 > 대금 납부
경매의 이해관계인 별로 정의와 목적
이해관계인 | 정의 | 목적 |
채권자 (금융기관 등) |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 | 채권회수 |
채무자 |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사람 | 채무상환 |
소유자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 채무상환, 물상보증이행 |
임차인 | 점유하는 세입자 | 보증금 회수 |
입찰자 | 경매건을 낙찰받기위해 입찰하는 사람 | 저가 매수, 성공 투자 |
경매?
채권자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 신청, 해당 재산을 강제처분 및 매각하는 법/집행절차
압류.현금화.배당 3단계로 구분
경매 종류
개별 경매
- 개별적인 부동산 각각의 재산을 감정평가하고 최저매각가격을 정해 경매 진행
일괄 경매
- 수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목적물로 매각
- 개별 입찰할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제시하는 제한적인 정보 外, 입찰자 직접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 유의사항
-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않거나 정보 제공 후 중요 변동사항이 생길수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재확인 필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최소 3회 이상]
- 법원경매정보 / 유료 경매정보 홈페이지의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동산 유의사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동산매각물건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집행관 사무소에 있으며
법원과는 무관하며, 이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집행관 사무소는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마지막까지 정보를 확인하라는 의미>
경매 장단점
- 부동산 거래의 토지거래허가절차 면제 (단,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
- 복잡할수있는 권리관계
- 건물 내부 확인이 어려운편. 보통 임차인(부동산 점유 및 사용자)는 입찰자에 비협조적.
- 완벽한 소유권 취득 (사용, 수익, 처분+점유)을 위한 사전 조사 어려운 편.
- 인도시기 불확실 : 송달지연, 이사비요구, 유치권 등
경매 위험
내부적 위험
매각 물건의 평가에서 입지 등의 특성 반영 미흡.
경매가 지낸 특수한 권리 해결 방안에 대한 확신 부족
법원이 제시하는 매각물건정보가 불완전
외부적
경제적 / 사회적 / 제도적 상황 (대출,세금,규제 등)
경매참여자의 개별적 위험
심리적 : 가격변동에 대한 불안감, 분쟁에 따른 회의감 등
물리적 : 보유자금 한계, 분석능력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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