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등기?
경매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
말소기준등기 [전세권은 예외사항이므로 제외]
위 4개 권리 모두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채권회수가 목적 (> 배당에 참여) - 금전회수와 함께 소멸
소멸주의 vs 인수주의
소멸주의 | 인수주의 |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인수되어 낙찰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 |
- 저당권, (가)압류 - 말소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둥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말소기준등기가 없는 경우에 경매기입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집합건물에 등기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말소된다. |
-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등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 말소기준등기가 없는 경우에 경매기입등기보다 앞 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등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 유치권 - 예고등기 |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말소기준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중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
- 후순위 가처분 - 토지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
-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
-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말소기준등기 적용
1) 선순위 근저당권이 배당받고 소멸시, 후순위들은 모두 소멸
2) B가 만약 소멸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인수로 인해 입찰가격이 떨어지게 될것이며 =>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불이익.
후순위 임차인은 소멸된다.
3) A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본래의 권리를 보전해주기위해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된다.
- 선순위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존재할 경우, 낙찰받고나서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선순위 전세권 :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인수 여부가 가려진다.
- 가등기 : 담보가등기 , 보전가등기 인지에 따라 소멸 / 인수 여부 나눠짐.
'온라인 강의 내용 > 패캠-부동산 경공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8. 경매 세부 절차 / 경매할 때 확인할 서류 / 경매취하, 취소 (0) | 2022.01.02 |
---|---|
[경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0) | 2022.01.01 |
[경매] 5. 가압류, 가처분 (0) | 2021.12.31 |
[경매] 4. 물권vs채권 (0) | 2021.12.31 |
[경매] 3. 권리의 이해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