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압류 (or 가처분)을 해야하는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안 했을 때
<체납의 보상으로 채무자 A의 집을 처분해서 받아야 하나, 이미 채무자A는 다른 사람 C에게 집을 팔았다.>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했을 때,
채무자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한다.
가압류냐 가처분이냐는 , 금전채권이냐 비금전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처분. 양도금지 가처분 (등기부상 표시 O)
- A의 집은 원래 B의 소유 > B는 A에게 소유권반환소송 (비금전채권)
- 판결결과 : A는 B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 이미 A는 C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 법원 판결은 A와 B간의 판결이므로, 판결효력이 없어진다.
=> B는 A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부상 표시 X)
B낙찰 후 A가 안 나감 (A는 대항력이 없음) > B는 인도명령 신청 (비금전채권)
판결결과 : A는 낙찰자 B에게 점유이전 하라.
이미 A가 C에게 점유이전을 했다면?
법원 판결은 A와 B간의 판결이므로, 판결효력이 없다.
=> B는 A의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가처분의 분석 방법
가압류 : 자체가 말소기준등기에 들어간다.
가처분 : 말소기준등기 순서에 따라서 선순위면 인수고, 후순위면 소멸된다.
*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1.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해도 판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2.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채권자는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3.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야 한다.
4. 금전채권인 경우 : 가압류 / 非금전채권의 경우: 가처분
5.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한다.
6. 가압류와 처분.양도금지가처분은 소유자 대상이므로 등기로 공시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대상이라 공시가 없다. [신청하면 집행관이 명도 대상 부동산에 벽보를 붙인다]
7. 가압류는 말소기준등기로 소멸하지만, 가처분은 말소기준등기 전에 성립시 인수한다.
ex) 이혼소송
- 재산 분할 청구권 (非금전) > 가처분
- 위자료 지급청구권(금전) > 가압류
- 양육비 지급 청구권 (금전)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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