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1. 부동산 관련 세금들의 종류 / 취득세
각종 세금은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미신고시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의무사항) * 취득하면서, 취득세 세율 : 취득유형별, 금액기준별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유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보유세1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 금액별 누진세율 매년 7월말 , 9월말 - 보유세2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가치세 : 매분기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31일까지 (일정 큰 규모 이상의 수익일 때, 성실 신고 6/30까지) 법인세 :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을 조정이 가능하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