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금융 상식] 2. 전세금 반환 보증 / 대출. 2019년.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가입 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 ,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 카카오 페이 (?)로도 가입가능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인수기준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60%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