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법] 8. 양도소득세 - 4: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상속세 겸용주택 (주택+상가 등의 건물) 의 세법상 판단 구분 비과세 판단 주택 면적 > 주택외 면적 전부 주택으로 판단 주택 면적 = 15억원 * 30% 또는 3억원. 증여재산가액 : 2억원 = (15억-10억) - MIN (15억 * 30%, 3억원) 2) 7억원 = (15억 - 8억) (시가와 대가의 차액 5억원에 대해 소득세 추가 과세)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판단기준은 5% 또는 3억, 적용방법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3) B의 입장에서, 18억 - (10억 + 2억) = 6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2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사례 A가 B에게 시가 10억원 토지를 1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B의 증여재산가액은? A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