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법] 3. 보유세 I - 2 보유세 I 재산세는 명의분산 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한다 -> 집이 3채면 재산세 고지서도 3개 공동명의도 변동이 없다. 그 총액은 동일하다.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라해도 절세 효과는 없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절세 효과가 있다. ex)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명의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ex) 소유자 나이 : 61세 / 주택시가 : 18억원 (공시가격 13억원) / 보유기간 : 6년 => 50%를 배우자에게 증여 - 취득세 : 2,600만원 = 13억 * 50% * 세율 - 증여세 : 4,850만원 = 18억 * 50% * 세율 [공시가격은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