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주택소유여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3.주택 소유여부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주택 소유 여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접수)한 날부터 무주택으로 보며,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조합원이 건축주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준공이 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즉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ㆍ파괴되어 한 개의 부동산전체가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재건축 조합명의로 지분100%를 신탁을 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