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7.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율형 주택 정비사업)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존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목적 기존 재개발·재건축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판암동 사업, 18.7~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금리1.5% )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해 초기 사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