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법] 7. 양도소득세 - 3 : 임대주택사업자 / 취득가액 이월과세 임대주택사업자의 비과세한도 (19년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소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개정 전]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횟수제한없음) -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개정 후] *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 (1회) - 시행시기 : 령 시행일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 은 종전규정 적용 -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전환 -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