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구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법] 9. 양도소득세 - 5: 양도가액 구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시 가액의 계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임의적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기준 구분 적용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비례 안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 비례 안분 기준시가가 일부있거나 모두 없는 경우 1차 안분 :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 비례 안분 2차 안분 : 1차 안분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안분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사례) 양도가액 20억 가정. 만약 주택이 비과세대상이라면? - 주택(부수토지포함) + 상가건물 + 상가토지 = 합계금액. - 각 각 안분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020.02.02 ~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