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6.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 경매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 말소기준등기 [전세권은 예외사항이므로 제외] 위 4개 권리 모두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채권회수가 목적 (> 배당에 참여) - 금전회수와 함께 소멸 소멸주의 vs 인수주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 경매로 인해 부동산상의 권리가 인수되어 낙찰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 - 저당권, (가)압류 - 말소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둥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말소기준등기가 없는 경우에 경매기입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 집합건물에 등기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말소된다. -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