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8.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사업관련해서 도움이 될수있다] [부동산 투자 학습] 7.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 자율주택정비사업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1만m2미만의 가로구역 (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사업의 규모가 있는 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전면철거 지양 > 지역 공동체 와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