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12. 상가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차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세상인들의 상가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별로 보증금액 (환산보증금) 에 따라 보호에 차등을 둔다.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 ex)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 환산 보증금 : 2억원. [ 1억원 (보증금) + (100만원 월세 * 100 (전환비율) (환산) 보증금 이내 vs (환산) 보증금 초과 구분 (환산) 보증금 이내 (환산) 보증금 초과 대항력 주1) 적용 우선 변제권 주2) 적용 미적용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미적용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연 12% or 기준금리 x 4.5 중에서 낮은 비율 미적용 최단존속기간 보장 1년 이내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15.5.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