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청약 상식] 4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짐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 상한제로 바뀌어 적용 분양 가격 = 건축비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관련 내용.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