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학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9.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역주택 조합 소규모 재건축 사업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m2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다 자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이주비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배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공공지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 주택 조합 주택조합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우리나라에는 80년에 도입 장 점 단 점 -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