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9. 돌발상황 대처 등기부등본 확인시기 등기부등본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이 없기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전 매각결정기일 전 대금납부 기한 전 대금납부 기한 후 * 대위변제 가능성 항상 대위변제 가능성에 대해 실익을 분석할 것. ex1. 경락대금 납부 시까지 현 상황 유지될 경우 근저당권 A가 말소기준등기이므로 임차인 소멸 ex2. 경락대금 납부 전에 근저당권이 소멸될 경우 근저당권 (말소기준등기)에 대해 채무상환 (대위변제) 통해 말소기준등기 변경. 대위변제를 통해서, 후순위 임차인 -> 선순위 임차인 ex3. 이중경매 (가압류 > 강제경매 / 근저당권 > 임의경매) 임차인 B가 대신 채무상환시 임차인 B를 인수해야 한다.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이전 하자 발생 시. 신청한다고 100%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