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6.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 임원 보수. 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 요건 강화. 전문조합 관리인 등기 시행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 그 결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 존재 ex) A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X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에서 500만으로, 상여금을 100만에서 250만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