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매] 3. 경매와 공매차이(2) 잔대금 납부기한 구분 경매 공매 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 기준 약 1개월 이내 매각결정기일 기준 3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 - 30일 이내 낙찰일 기준으로 경매는 14일이 지나면 잔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공매는 낙찰일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나면 납부할 수 있다. 대금납부 촉구(최고) 제도 구분 경매 공매 인정여부 불인정 - 재매각 진행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납부가능 공매특유제도 최고일로부터 10일 기한 지연이자 20% 없음 기한경과 후 - 재공매 진행 대금납부 촉구(최고) 제도?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재매각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동안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하는 제도. 대금불납시 몰수보증금의 처리 구분 경매 공매 불납시점 납부기한 경과 최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