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부동산 펀드
국토 교통부. 2019년 3월 7일 업무보고
우량공모. 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확대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리츠 정보 시스템 http://reits.molit.go.kr/main/main/openMain.do
<종합패키지다 보니 한 내용이 나오고 그런다...>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비교
상품별 부동산펀드 종류
대출형 / 임대형 / 직접개발형 /경공매형
펀드정보 One-Click 시스템 http://fund.kofia.or.kr/index/index.html
전월세 - 민간임대주택 사업 갈수록 까다로워져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10.2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졔 혜택 부여 받음
사실상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시 5% 상한제를 적용 받을 수 없어
시장에선 이 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 후 첫번째 임대차 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으며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 예상되며 사실상 5% 상한제 의미가 퇴색
-> 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의양도, 임대조건 위반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처벌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있음
임대사업자등록시점에 존속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계약갱신시 임대료5% 상한기준 적용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 적용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현행 1천만 > 3천만 상향
<자세한건 매번 확인해야. 정부가 부동산을 워낙에 많이 건드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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