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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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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1.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의 개념 민법의 틈새를 채운 주택임대차보호법 B는 A에게 전세금 지급 > 임대차 계약 A는 C에게 주택매도 > 매매계약 진행, 소유권 이전 그런데 B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모름 C는 B에게 퇴거 요청, B의 대항력이 없음 =>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 쉽게 얘기하자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방을 못 비워주겠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채권적 지위를 물권화시킨 법률적 힘. 대항력의 성립요건 = 전입 신고 + 주택인도 -> 익일 '0'시부터 발생 대항력 기산일의 예외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의 등기 전세권 전차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매각대금 납부시 대항력..
[부동산 투자 학습] 부동산 투자 개론.2 - 주택과 상가, 부동산 서류,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과 상가 ] 주택의 종류 아파트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5층 이상 구분소유 가능/ 세대별 분양 가능 다가구 주택 (단독)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3층 이하 구분소유 불가 / 주차장 제외 바닥면적 660m2 (200평) 이하 다세대 주택 (연립)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구분소유 가능 / 주차장 제외 바닥면적 660m2 (200평) 이상 다세대 주택 (빌라)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구분소유 가능 / 주차장 제외 바닥면적 660m2 (200평) 이하 상가의 종류 단지 내 상가 아파트 정문 / 후문에 위치 소규모 업종 위주 (부동산 중개업소, 세탁소 등) 근린상가 동네, 지하철역 인근 건물 소규모 + 중규모 업종 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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