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청약 상식] 7. 입주자 모집 공고문: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특별공급 주택형벌 공급세대수에 대한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등 등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세대당 1회 한정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1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자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