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스트 캠퍼스, 부동산 투자] 부동산 왕초보 Best 질문.1 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부 보는 방법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등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 주의) 1. 등기부 편성할 때에는 1 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