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정비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상식] 2.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 투자할 때 확인할 것 조합원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원칙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작 ㅏ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 3. 조합설립인가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투자시 확인할 사항 조합설립인가 단계 개발 초기단계로 사업지속 여부나 사업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투자수요가 적음 프리미엄이 적게 붙어 투자금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