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문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투자 학습] 부동산 투자 개론.2 - 주택과 상가, 부동산 서류,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과 상가 ] 주택의 종류 아파트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5층 이상 구분소유 가능/ 세대별 분양 가능 다가구 주택 (단독)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3층 이하 구분소유 불가 / 주차장 제외 바닥면적 660m2 (200평) 이하 다세대 주택 (연립)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구분소유 가능 / 주차장 제외 바닥면적 660m2 (200평) 이상 다세대 주택 (빌라)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구분소유 가능 / 주차장 제외 바닥면적 660m2 (200평) 이하 상가의 종류 단지 내 상가 아파트 정문 / 후문에 위치 소규모 업종 위주 (부동산 중개업소, 세탁소 등) 근린상가 동네, 지하철역 인근 건물 소규모 + 중규모 업종 위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