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외형, 면적, 주소, 지목, 구조, 층수, 용도 갑구 쇼유권과 관련된 권리 (임의, 강제경매등기, 환매등기) 보전, 이전,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권리들이 설정된 경우 > 동순별접 같은(同) 구(區)는 순위 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別) 구(區)에서는 접수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권리 순서 예시 1. 동순 동구이므로 순위번호가 빠른 1번 근저당이 선순위 권리 2. 별접 별구이므로 접수번호가 빠른 (갑구) 가압류가 선순위 권리 공시력 - 등기부등본에 나온 권리사항은 추정력만 있을 뿐, 간주사항은 아니다. - 공적장부인 등기부상에 권리변동 내용을 표시.등기하면 효력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