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양도금지가처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5. 가압류, 가처분 왜 가압류 (or 가처분)을 해야하는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안 했을 때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했을 때, 채무자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한다. 가압류냐 가처분이냐는 , 금전채권이냐 비금전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처분. 양도금지 가처분 (등기부상 표시 O) A의 집은 원래 B의 소유 > B는 A에게 소유권반환소송 (비금전채권) 판결결과 : A는 B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이미 A는 C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법원 판결은 A와 B간의 판결이므로, 판결효력이 없어진다. => B는 A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부상 표시 X) B낙찰 후 A가 안 나감 (A는 대항력이 없음) > B는 인도명령 신청 (비금전채권) 판결결과 : A는 낙찰자 B..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