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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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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5. 보유세 II - 2 공동사업자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 운영의 효과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산의 효과 발생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별도부과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필요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내야 한다.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에,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간에 공동사업 합산과세 사업자 유형별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기자본 10억 + 대출 10억으로 상가건물 취득 예정 구분 자기 자본 타인자본 (대출) 이자비용 (4%) 비용인정여부 단독사업자 (개인) 10억 10억 40,000,000 인정 공동사업자 (개인) 10억 10억 40,000,000 ??? 법인사업..
[부동산 세법] 4. 보유세 II - 1 보유세 II 세금종류별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분기의 말일부터 25일이내 [개인의 경우 6개월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동안을 다음의 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분기별 예정 & 확정] 종합소득세 : 다음해 5월말일까지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6월말까지) 법인세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의 경우 4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세율 (2018 ~ 2020년 귀속, 국세청에서 조회]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일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3억 * 38% - 19,400,000 (누진공제) = 94,600,000. [지방소득세 10% 별도]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국세청에서 조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
[부동산 세법] 3. 보유세 I - 2 보유세 I 재산세는 명의분산 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재산세는 물건(주택) 단위로 계산한다 -> 집이 3채면 재산세 고지서도 3개 공동명의도 변동이 없다. 그 총액은 동일하다.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라해도 절세 효과는 없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절세 효과가 있다. ex)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명의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ex) 소유자 나이 : 61세 / 주택시가 : 18억원 (공시가격 13억원) / 보유기간 : 6년 => 50%를 배우자에게 증여 - 취득세 : 2,600만원 = 13억 * 50% * 세율 - 증여세 : 4,850만원 = 18억 * 50% * 세율 [공시가격은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
[부동산 세법] 2. 보유세 I - 1 보유세 I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주거용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O X 기타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사업용 건물) O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O O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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